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1. ㄱ: 400, ㄴ: 150, ㄷ: 80
  2. ㄱ: 400, ㄴ: 200, ㄷ: 80
  3. ㄱ: 500, ㄴ: 100, ㄷ: 80
  4. ㄱ: 500, ㄴ: 100, ㄷ: 100
  5. ㄱ: 500, ㄴ: 150, ㄷ: 100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빈칸으로 뽑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세 지역의 법정 상한 %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법 제78조 제1항의 지역군별 용적률 상한표를 기준으로 주거지역(500%), 계획관리지역(100%), 농림지역(80%) 숫자를 각각 확인
  • 선지별로 세 숫자 중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으로 소거

〈정답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다. 이 세 숫자를 그대로 배열한 조합이 정답이다.

  •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주거지역 용적률 500% 이하
  • 같은 항 제2호 다목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
  • 같은 항 제3호 - 농림지역 용적률 80% 이하

〈오답선지 해설〉

  • 주거지역 400%, 계획관리지역 150%는 법정 상한과 다르다.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가 맞다.
  •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인데 여기서는 400%와 200%로 되어 있어 둘 다 법정 상한과 맞지 않는다.
  • 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 숫자는 맞지만 농림지역 용적률 상한은 80% 이하이지 100%가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150%가 아니라 100% 이하이고, 농림지역도 100%가 아니라 80% 이하다.

〈선지교정〉

  • ㄱ: 500, ㄴ: 100, ㄷ: 80
  • ㄱ: 500, ㄴ: 100, ㄷ: 80
  • ㄱ: 500, ㄴ: 100, ㄷ: 80
  • ㄱ: 500, ㄴ: 100, ㄷ: 80

〈함정〉

  • 계획관리지역 100%를 준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100%와 혼동하지 말 것 — 관리지역군 내에서도 계획관리만 100%이고 보전·생산관리는 80%다.
  • 농림지역 80%를 녹지지역 100%와 헷갈리기 쉽다 —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군이 아니라 별도 지역군으로 80%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