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처분의 절차·공고 방법·효과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까지의 기간 수치(60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환지처분 관련 각 선지를 절차(공람·의견제출), 방법(공고), 효과(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로 나누어 검토
  • 숫자가 들어간 선지(③의 기간)를 우선 의심하여 60일이라는 정확한 법정 기간과 대조

〈정답

준공검사(또는 공사완료 공고)를 받은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다.

  •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 문항은 60일을 90일로 바꿔 낸 전형적 숫자 함정으로, 절차의 존재 자체는 맞지만 기간 수치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킨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환지처분 전 절차의 하나로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다.
  • 환지를 정할 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적이 종전 토지와 차이가 나면 그 과부족분은 환지가 아니라 금전, 즉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 환지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동시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환지처분의 핵심 효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교정〉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함정〉

  •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 기간을 60일이 아닌 90일·30일 등으로 바꿔 내는 숫자 함정 — 정확한 기산 기간은 60일이다.
  •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