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처분의 절차·공고 방법·효과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까지의 기간 수치(60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환지처분 관련 각 선지를 절차(공람·의견제출), 방법(공고), 효과(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로 나누어 검토
- 숫자가 들어간 선지(③의 기간)를 우선 의심하여 60일이라는 정확한 법정 기간과 대조
〈정답 ③〉
준공검사(또는 공사완료 공고)를 받은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다.
-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 문항은 60일을 90일로 바꿔 낸 전형적 숫자 함정으로, 절차의 존재 자체는 맞지만 기간 수치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킨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환지처분 전 절차의 하나로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다.
- ② ○ 환지를 정할 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적이 종전 토지와 차이가 나면 그 과부족분은 환지가 아니라 금전, 즉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 ④ ○ 환지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동시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⑤ ○ 환지처분의 핵심 효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함정〉
-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 기간을 60일이 아닌 90일·30일 등으로 바꿔 내는 숫자 함정 — 정확한 기산 기간은 60일이다.
-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봄)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용·수익권 이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