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열거된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지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지정권자와 제안권자를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5가지(국가 직접 시행,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장 등의 국가계획 밀접 제안, 시·도 간 협의 불성립, 천재지변 등)를 조문상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
  • ③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등장하는 순간 지정권자가 아니라 제안권자라는 점, 그리고 규모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 사항임을 확인해 오류를 특정

〈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되려면 그 제안이 '20만㎡'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제3조 제1항의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권자일 뿐
  • '20만㎡'라는 구체적 수치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라는 요건을 결합해 마치 법정 사유처럼 제시했지만, 규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므로 20만㎡라는 특정 수치 자체가 조문상 확정된 기준으로 서술될 수 없어 사유 구성이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제3조 제3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된 지정사유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다.
  • 둘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쳐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선지교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함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의 규모 기준은 법률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선지처럼 구체적 수치(20만㎡)를 제시해 마치 법정 요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