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요건·법인격·조합원 자격·설립등기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의 구별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조문의 어느 부분(설립·변경·동의율·조합원·등기)을 다루는지 매칭
  • ②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변경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오류를 찾음

〈정답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인가받은 사항 변경 시 원칙은 변경인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

〈오답선지 해설〉

  • 조합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상 원칙이다.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된다. 저당권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 제1항.
  •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선지교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을 혼동하기 쉽다 — 인가받은 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이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된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린다.
  • 동의율 수치를 뒤집어 내는 함정에 주의 — 면적 기준은 3분의 2 이상, 총수 기준은 2분의 1 이상이다(반대로 외우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