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요건·법인격·조합원 자격·설립등기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의 구별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조문의 어느 부분(설립·변경·동의율·조합원·등기)을 다루는지 매칭
- ②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변경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인가받은 사항 변경 시 원칙은 변경인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상 원칙이다.
- ③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 ④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된다. 저당권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 제1항.
- ⑤ ○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을 혼동하기 쉽다 — 인가받은 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이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된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린다.
- 동의율 수치를 뒤집어 내는 함정에 주의 — 면적 기준은 3분의 2 이상, 총수 기준은 2분의 1 이상이다(반대로 외우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