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 중,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실제로 포함되는 기관과 아닌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조문에 명시된 유형이므로 바로 해당 여부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기관명(한국부동산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을 대조해 판별

〈정답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시행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이를 열거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한국수자원공사(③)·한국관광공사(④)는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 지정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 지정 대상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 한국관광공사 역시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행자 지정 대상이다.

〈선지교정〉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포괄 문구를 보고 공공기관이면 다 되는 줄 오해하기 쉽다. 시행령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기관만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처럼 열거된 기관과 한국부동산원처럼 열거되지 않은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