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
-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 중,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실제로 포함되는 기관과 아닌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는 조문에 명시된 유형이므로 바로 해당 여부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기관명(한국부동산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을 대조해 판별
〈정답 ②〉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시행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이를 열거
-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한국수자원공사(③)·한국관광공사(④)는 시행령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 지정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자 지정 대상이다.
- ③ ○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 ④ ○ 한국관광공사 역시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행자 지정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포괄 문구를 보고 공공기관이면 다 되는 줄 오해하기 쉽다. 시행령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기관만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처럼 열거된 기관과 한국부동산원처럼 열거되지 않은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