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1. ㄱ: 5, ㄴ: 1, ㄷ: 5
  2. ㄱ: 5, ㄴ: 1, ㄷ: 10
  3. ㄱ: 5, ㄴ: 3, ㄷ: 5
  4. ㄱ: 10, ㄴ: 3, ㄷ: 10
  5. ㄱ: 10, ㄴ: 5, ㄷ: 10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예외 기준 수치(제외 면적 비율, 편입·제외 절대면적, 증감 비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수치를 가목(편입 5%)·나목(제외 10%)·다목(각각 3만㎡)·라목(증감 10%)으로 구분해 대입
  • 제시문의 나목은 '제외' 기준이므로 편입 기준(5%)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

〈정답

제외되는 토지면적이 종전 환지방식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편입·제외 면적이 각각 3만㎡ 이상, 편입·제외로 환지방식 적용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가 각각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어 동의가 필요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외되는 토지면적이 종전 환지방식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ㄱ=10
  • 같은 호 다목: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이상인 경우 → ㄴ=3
  • 같은 호 라목: 편입·제외로 환지방식 적용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ㄷ=10
  • 가목의 편입 기준(5%)과 나목의 제외 기준(10%)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 대입

〈오답선지 해설〉

  • ㄴ은 3만㎡로 맞지만, ㄱ은 편입 기준(5%)이 아니라 제외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어야 하고, ㄷ도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 증감이 맞다.
  • ㄱ이 5로 되어 있으나 나목의 제외 기준은 100분의 10이며, ㄴ 역시 1만㎡가 아니라 3만㎡가 맞다.
  • ㄴ은 3만㎡로 맞지만, ㄱ은 제외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어야 하고 ㄷ 역시 라목에 따라 100분의 10이어야 한다(5가 아님).
  • ㄱ·ㄷ은 각각 10으로 맞지만, ㄴ이 5만㎡로 되어 있는데 편입·제외 각각의 면적 기준은 3만㎡이다.

〈함정〉

  • 가목(편입 토지면적 5% 이상)과 나목(제외 토지면적 10% 이상)의 숫자를 서로 바꿔 대입하기 쉽다 — 편입은 5%, 제외는 10%로 구분해야 한다.
  • 편입·제외 각각의 절대면적 기준(3만㎡)을 1만㎡나 5만㎡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 3만㎡이다.
  • 라목의 면적 증감 기준(100분의 10)을 다른 목의 5% 기준과 혼동해 5로 잘못 넣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