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상대방·선정방법·인수 우선순위·부속토지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인수 우선순위 마지막 단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놓은 함정을 골라내야 한다.

  • 공급 상대방(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과 선정방법(공개추첨)을 먼저 확인
  • 인수 우선순위 구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요청)를 확인해 ⑤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강제 표현이 조문과 다른지 대조

〈정답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 순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곧바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되,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으로 인수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다.
  • 정비법상 인수 순위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요청을 통한) 토지주택공사등'의 단계이며, 3단계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확정·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절차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선지의 서술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법 제79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이 요청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취지 그대로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인수 우선순위 3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인수한다'는 강제 서술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절차 서술을 구별해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요청·지정 구조이지 자동 인수 의무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