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상대방·선정방법·인수 우선순위·부속토지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인수 우선순위 마지막 단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놓은 함정을 골라내야 한다.
- 공급 상대방(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과 선정방법(공개추첨)을 먼저 확인
- 인수 우선순위 구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주택공사등 지정 요청)를 확인해 ⑤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강제 표현이 조문과 다른지 대조
〈정답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 순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곧바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하되,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으로 인수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다.
- 정비법상 인수 순위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요청을 통한) 토지주택공사등'의 단계이며, 3단계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확정·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절차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선지의 서술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79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이 요청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② ○ 인수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 ④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취지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인수 우선순위 3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인수한다'는 강제 서술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절차 서술을 구별해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요청·지정 구조이지 자동 인수 의무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