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임원의 구성·임기·겸직금지·전문조합관리인 등 도시정비법 제41·42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로, 틀린 설명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41조(임원 구성·임기·전문조합관리인), 제42조(직무·겸직금지), 제46조(대의원회 구성 및 조합장 아닌 임원의 대의원 자격)와 직접 대조한다.
- '될 수 있다/없다'류 서술은 조문의 부정형 여부를 뒤집었는지 우선 확인한다.
〈정답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반대로 서술했다.
-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금지한다.
- 이는 조합임원(집행기구)과 대의원(견제·의결기구)의 역할을 분리하기 위한 규정이며, 조합장만 예외적으로 총회·대의원회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으로 본다(제42조 제1항·제2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사·감사 수는 대통령령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시행령상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 두도록 정해져 있다.
- ② ○ 제41조 제4항 그대로다.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이 허용된다.
- ④ ○ 제42조 제4항의 겸직금지 규정 그대로다.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임원은 그 자리에서 당연 퇴임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자체가 기존 임원 미선임·직무불능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행 대상 임원의 지위는 소멸한다.
〈선지교정〉
- ③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함정〉
-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될 수 있다'로 뒤집어 놓은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조합장은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으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임원(이사·감사)은 애초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