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60, ㄴ: 30
- ② ㄱ: 60, ㄴ: 60
- ③ ㄱ: 60, ㄴ: 90
- ④ ㄱ: 90, ㄴ: 60 ✔
- ⑤ ㄱ: 90, ㄴ: 90
해설 보기
〈종합〉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기간과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 기간의 숫자를 채우는 문항이다. 도시정비법 제73조의 90일·60일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했는지를 확인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 협의기간(ㄱ)을 먼저 확정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 제기기간(ㄴ)을 확정
- 두 숫자를 조합해 선지 대조
〈정답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함 → ㄱ=90
- 같은 조 제2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 ㄴ=60
〈오답선지 해설〉
- ① ✕ 협의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의 협의기간은 90일이고, 수용재결·매도청구 기간도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② ✕ 협의기간을 60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90일이다. 뒤의 60일(수용재결·매도청구 기간)만 맞을 뿐 앞의 숫자가 틀렸다.
- ③ ✕ 협의기간 60일과 수용재결·매도청구 기간 90일은 서로 뒤바뀐 조합이다. 올바른 숫자는 협의 90일, 수용재결·매도청구 60일이다.
- ⑤ ✕ 수용재결·매도청구 기간을 90일로 제시했는데, 법령상 이 기간은 60일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90, ㄴ: 60
- ② ✎ ㄱ: 90, ㄴ: 60
- ③ ✎ ㄱ: 90, ㄴ: 60
- ⑤ ✎ ㄱ: 90, ㄴ: 60
〈함정〉
- 협의기간(90일)과 수용재결·매도청구 제기기간(60일)이라는 두 숫자를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가 90일, 협의 불성립 만료일 다음 날부터가 60일임을 순서대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