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처리하는 업무(안전진단, 전문관리업자 선정, 위원 선정)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통지가 강제되는 항목을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가 추진위원회 자체 업무·조직에 관한 사항인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통지대상 사항인지 구분
  • 시행령이 정한 통지대상(설계 개요, 개략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 부담시기·절차 등) 중 발문이 정확히 지칭한 표현을 찾음
  • ②의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통지대상 항목에 정확히 부합함을 확인

〈정답

조합설립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들(설계 개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원 부담시기·절차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함(시행령상 통지의무)
  • ②는 이 통지대상 항목 중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그대로 지칭한 것이므로 등기우편 통지사항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시장·군수등이 실시하는 절차이자 그 결과물이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사항도 아니다.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단계의 자료일 뿐,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통지 대상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이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일 뿐,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 구성 동의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은 아니다.
  • 추진위원 선정은 추진위원회 내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사항과는 무관해 등기우편 통지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는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안전진단 결과나 전문관리업자·위원 선정처럼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구성 동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사항을 혼동하기 쉽다 — 통지대상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한정된다.
  •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도 통지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오답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문항이 정확히 겨냥한 표현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므로, 여러 통지대상 항목 중 발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