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⑤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해설 보기
〈종합〉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시행규정의 포함사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신탁업자에게만 한정되는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법 제53조 각 호의 시행규정 포함사항을 선지와 하나씩 대조
- 각 항목이 모든 단독시행자 공통인지, 신탁업자에만 한정되는 조건부 항목인지 구분
〈정답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규정에 넣는 사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자일 때는 이 항목이 시행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 제53조 제11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시행규정에 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공사등)는 신탁업자가 아니므로 이 항목이 시행규정 포함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53조 제4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시행규정 포함사항으로 명시한다.
- ③ ○ 제53조 제7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을 시행규정 포함사항으로 명시한다.
- ④ ○ 제53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을 시행규정 포함사항으로 명시한다.
- ⑤ ○ 제53조 제6호에서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을 시행규정 포함사항으로 명시한다.
〈선지교정〉
- ①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시행규정에 포함하는 사항이다.
〈함정〉
- 시행규정과 정관을 혼동하기 쉽다 — 조합이 시행할 때는 정관,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신탁업자가 단독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시행규정 포함사항 목록에 있긴 하지만 신탁업자 단독시행에만 한정되는 조건부 항목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