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등이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정답 ⑤〉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범위에 들어가며, 그 건설비용을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이다.
-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
- 제92조 제2항 제1호: 시장·군수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등이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임의규정)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외에 공공공지도 포함되어 4개 시설 모두 부담 대상
- 근거: 도시정비법 제9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시행령이 부담 가능한 시설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 등을 열거하므로 ㄱ~ㄹ 모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공공공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시행령상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시장·군수등의 비용부담 대상에 해당한다.
- ㄷ ○ 공동구 역시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건설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 ㄹ ○ 공용주차장도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분류되어 마찬가지로 부담 대상에 해당한다.
〈함정〉
-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을 놓치고 '반드시 부담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 제92조 제2항은 '부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