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주체·승인권자·증권의 성격·발행조건 기재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조문 문구의 숫자·주체·용어를 살짝 바꿔 낸 함정이 대부분이다.

  • 발행요건(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보증 요건)부터 확인
  •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대조
  • 기명증권 여부와 사채권 기재사항을 확인

〈정답

발행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조건 등 일정 사항을 사채권에 기재해야 한다(주택법 제80조 관련 세부사항, 시행령 규정) — 발행조건은 사채권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다.

〈오답선지 해설〉

  •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이 법정 기준에 맞아야 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자본금이 일정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고 보증 요건이 빠져 있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 주택상환사채는 액면발행이 원칙이지만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어, 할인발행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고,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기명증권임을 보여준다.

〈선지교정〉

  • 법인으로서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며,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함정〉

  •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고 서술해 기명증권과 혼동시키는 함정 — 사채원부에 명의를 기록해 관리한다는 점이 기명증권의 근거다.
  •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
  •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에서 보증 요건을 빼고 자본금만 제시해 발행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