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를 규정한 주택법 제78조의 세부 수치와 절차(임대차기간·갱신요건·보증금 전환 이자율·임대료 원칙)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임대차기간·갱신요건·임대료 원칙의 수치를 조문대로 대조한다
  • 보증금 전환 시 이자율 기준(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 제4의 매입신청 상대방이 시·도지사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정답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그 보증금 산정에 쓰는 이자율은 은행법상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78조 제6항: 임대료는 월별 납부가 원칙이나 합의 시 선납 또는 보증금 전환 가능,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주택법 시행령에서 보증금 전환 시 적용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함

〈오답선지 해설〉

  •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다(주택법 제78조 제1항). 50년은 오답을 만들기 위한 수치 변형이다.
  • 계약갱신을 청구하려면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제78조 제1항 후문). 3분의 2는 갱신요건 수치를 낮춰 만든 오답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매입신청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바꾼 것은 옳지 않다.
  • 토지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제78조 제6항).

〈선지교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함정〉

  • 임대차기간 40년을 50년으로 바꾼 수치 함정 — 40년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갱신 청구요건을 소유자 3분의 2로 낮춰 쓰는 함정 — 75퍼센트 이상이 맞다
  • 임대료 원칙을 분기별로 바꾸는 함정 —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