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형사벌(징역·벌금) 부과 대상과 행정처분(과태료 등) 대상을 구별하는 열거형 문제다. 검사 방해나 무등록 사업 등 법이 명시한 행위만 형벌 대상이고, 명령 불이행이나 조사 기피 등은 대부분 과태료로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가 주택법 제101조~제103조의 벌칙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따르지 아니한다·기피한다·이행하지 아니한다'처럼 명령·점검 관련 소극적 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하고, '방해한다'처럼 적극적 방해행위는 형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정답 ①〉
주택법상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품질점검단 관련 위반이나 조치명령 불이행, 거주여부 조사 기피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다스린다.
-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검사를 방해한 자는 벌칙 부과 대상이다(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업무를 방해·미수행하게 한 자와 함께 형벌구조상 열거되어 있는 유형)
- 징역·벌금 대상은 무등록 사업, 사업계획 미승인 시행, 검사 방해 등 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형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 ③ ✕ 주택조합 임원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하는 것은 결격사유·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은 없다.
- ④ ✕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기피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 ⑤ ✕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행강제·과태료 등)의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 ③ ✎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는 벌칙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④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 ⑤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벌칙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함정〉
- 품질점검단 관련 위반(따르지 않음·조치명령 불이행)과 거주의무 조사 기피를 검사방해와 같은 형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과태료 등) 대상일 뿐 징역·벌금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조합 임원의 발기인 겸직 금지처럼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 전부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벌칙(제101~10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행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