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용 제외 대상, 분양가격 구성, 공시항목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여부와 토지임대부·간접비 관련 세부 규정의 정확한 숙지를 요구한다.

  • ㄱ: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제57조 제2항 제1호로 확인
  •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를 제57조 제3항 단서와 대조
  • ㄷ: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공시항목 4가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제57조 제5항으로 확인

〈정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 두 보기는 각각 분양가격 구성과 공시항목을 잘못 서술했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지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로 따로 받으므로 분양가격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 — 제57조 제3항.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그 밖의 비용까지 공시해야 한다. 간접비도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 제57조 제5항 제3호.

〈선지교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도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

〈함정〉

  •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정지역 요건과 결부시켜 '지정지역이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역 불문 무조건 적용 제외다.
  • 분양가격 구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일반 주택과 같이 '택지비+건축비'로 암기하면 걸린다 —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 공시항목에서 간접비를 '기타 명세'로 여겨 제외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정 공시항목 4가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