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용 제외 대상, 분양가격 구성, 공시항목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여부와 토지임대부·간접비 관련 세부 규정의 정확한 숙지를 요구한다.
- ㄱ: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제57조 제2항 제1호로 확인
-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를 제57조 제3항 단서와 대조
- ㄷ: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공시항목 4가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에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제57조 제5항으로 확인
〈정답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 두 보기는 각각 분양가격 구성과 공시항목을 잘못 서술했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지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로 따로 받으므로 분양가격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 — 제57조 제3항.
- ㄷ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그 밖의 비용까지 공시해야 한다. 간접비도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 제57조 제5항 제3호.
〈선지교정〉
- 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 ㄷ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도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
〈함정〉
-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정지역 요건과 결부시켜 '지정지역이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역 불문 무조건 적용 제외다.
- 분양가격 구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일반 주택과 같이 '택지비+건축비'로 암기하면 걸린다 —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 공시항목에서 간접비를 '기타 명세'로 여겨 제외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정 공시항목 4가지(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비용)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