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리모델링 제도의 여러 조문(대수선 포함 여부, 시행 단위, 조합 결의비율, 허가권자, 동의 승계)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게 하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리모델링의 정의·시행 단위(제2조·제66조)와 조합 설립 결의요건(제11조 제3항)으로 나눠 대응시킨다
-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고정, 시·도지사로 바뀐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조합 결의비율은 '전체 3분의2+각 동 과반수' vs '동 단독 3분의2' 구조로 대조해 자리바꿈 함정을 확인한다
〈정답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뿐 아니라 동별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법 제66조 제1항의 전제다.
- 주택법 제66조 제1항: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대상이 단지 전체로 한정되지 않음
- 제11조 제3항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를 각각 별도로 규정 — 단지 전체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이 모두 법정 허용 방식임을 전제로 둠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및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수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③ ✕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결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체를 과반수로 낮춰서는 안 된다.
- ④ ✕ 제66조 제1항·제2항 모두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실무상 원칙이며 논점노트에도 명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 ③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