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리모델링 제도의 여러 조문(대수선 포함 여부, 시행 단위, 조합 결의비율, 허가권자, 동의 승계)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게 하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리모델링의 정의·시행 단위(제2조·제66조)와 조합 설립 결의요건(제11조 제3항)으로 나눠 대응시킨다
  •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고정, 시·도지사로 바뀐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조합 결의비율은 '전체 3분의2+각 동 과반수' vs '동 단독 3분의2' 구조로 대조해 자리바꿈 함정을 확인한다

〈정답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뿐 아니라 동별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법 제66조 제1항의 전제다.

  • 주택법 제66조 제1항: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대상이 단지 전체로 한정되지 않음
  • 제11조 제3항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를 각각 별도로 규정 — 단지 전체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이 모두 법정 허용 방식임을 전제로 둠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및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수선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결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체를 과반수로 낮춰서는 안 된다.
  • 제66조 제1항·제2항 모두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실무상 원칙이며 논점노트에도 명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