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목록과, 별도로 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를 구별해서 묻는 열거형 문항이다. '등록'과 '등록말소'를 헷갈리게 배치한 것이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 각각을 시행령 제90조의 위임 목록(등록말소·영업정지·사업계획승인 관련·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등)과 대조
  • '등록'은 위임이 아니라 협회 위탁 업무임을 확인해 정답 선지로 특정

〈정답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

  • 주택법 제89조 제2항·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업무는 협회에 위탁
  • 시행령 제90조가 정하는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는 '등록'이 아니라 '등록말소'만 포함됨
  • 위임(시·도지사)과 위탁(협회)의 수임 주체가 다르므로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 목록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등록말소는 시행령 제90조에서 정한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 포함된다. 등록은 협회 위탁이지만, 그 사업자에 대한 제재인 등록말소는 시·도지사 권한이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준공 확인 절차인 사용검사 업무도 위임 목록에 들어 있어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 사용검사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임시 사용승인 역시 사용검사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등록말소와 같은 계열의 제재조치로서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다.

〈함정〉

  • '등록'과 '등록말소'를 혼동하기 쉽다. 등록말소·영업정지는 시·도지사 위임이지만, 등록 자체는 위임이 아니라 협회 위탁 업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