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목록과, 별도로 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를 구별해서 묻는 열거형 문항이다. '등록'과 '등록말소'를 헷갈리게 배치한 것이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 각각을 시행령 제90조의 위임 목록(등록말소·영업정지·사업계획승인 관련·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등)과 대조
- '등록'은 위임이 아니라 협회 위탁 업무임을 확인해 정답 선지로 특정
〈정답 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다.
- 주택법 제89조 제2항·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업무는 협회에 위탁
- 시행령 제90조가 정하는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는 '등록'이 아니라 '등록말소'만 포함됨
- 위임(시·도지사)과 위탁(협회)의 수임 주체가 다르므로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 목록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등록말소는 시행령 제90조에서 정한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 포함된다. 등록은 협회 위탁이지만, 그 사업자에 대한 제재인 등록말소는 시·도지사 권한이다.
- ③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준공 확인 절차인 사용검사 업무도 위임 목록에 들어 있어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 ④ ○ 사용검사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임시 사용승인 역시 사용검사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 ⑤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등록말소와 같은 계열의 제재조치로서 시·도지사 위임 목록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①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협회)에 위탁되는 업무다.
〈함정〉
- '등록'과 '등록말소'를 혼동하기 쉽다. 등록말소·영업정지는 시·도지사 위임이지만, 등록 자체는 위임이 아니라 협회 위탁 업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