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법정 항목 4가지(+국토교통부장관 인정사항)를 정확히 아는지, 그 안에 없는 '지방건축위원회 결정사항'을 끼워 넣어 걸러내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각 호(①~④)를 검토항목으로 확인
  • 단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사항' 외 다른 결정주체(지방건축위원회)가 등장하는 선지를 소거

〈정답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할 항목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에 열거된 4가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뿐이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검토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각 호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 해석·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안전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가지로 한정
  • 지방건축위원회는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일 뿐, 검토항목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검토항목이다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이 적정한지를 본다.
  •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하중을 어떻게 받아 견디는지에 대한 해석·설계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한다. 지반조사 방법과 지내력 산정결과가 타당한지를 검토항목으로 둔다.
  •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와 그로 인한 지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한다.

〈선지교정〉

  •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정〉

  •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라는 점과, 검토항목을 '결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심의기관과 검토항목 결정권자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