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이하 생략>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의 대지 안 피난·소화 통로 유효 너비 기준을 용도별로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조문암기형 문항이다.

  • 단독주택 0.9m, 문화·집회시설 등(500㎡ 이상) 3m, 그 밖의 용도 1.5m라는 세 가지 고정값을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한다.
  • 각 선지에서 500㎡와 3m가 짝을 이루는지, 300㎡·1m 등으로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답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0.9m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은 유효 너비 3m 이상,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유효 너비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0.9m 이상
  • 같은 호 나목: 문화·집회, 종교, 의료, 위락, 장례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우 유효 너비 3m 이상
  • 같은 호 다목: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유효 너비 1.5m 이상

〈오답선지 해설〉

  • ㄴ을 300, ㄷ을 1로 바꾼 오답이다. 실제 기준은 바닥면적 500㎡ 이상, 유효 너비 3m 이상이다.
  • ㄱ을 1로, ㄴ을 300으로, ㄷ을 1로 바꾼 오답이다. 단독주택 기준은 0.9m이고 문화·집회시설 등의 기준은 500㎡·3m이다.
  • ㄱ을 1로, ㄹ을 1.2로 바꾼 오답이다. 단독주택은 0.9m, 그 밖의 용도는 1.5m가 맞다.
  • ㄱ을 1.5로, ㄴ을 300으로, ㄹ을 1.2로 바꾼 오답이다. 단독주택은 0.9m, 문화·집회시설 등은 500㎡·3m, 그 밖의 용도는 1.5m이다.

〈선지교정〉

  •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ㄱ: 0.9, ㄴ: 500, ㄷ: 3, ㄹ: 1.5
  • ㄱ: 0.9, ㄴ: 500, ㄷ: 3, ㄹ: 1.5

〈함정〉

  • 500㎡ 기준을 300㎡로, 3m 기준을 1m로 뒤바꾼 오답이 자주 나온다 — 문화·집회시설 등 특수용도는 '500-3', 단독주택은 '0.9', 그 밖의 용도는 '1.5'로 고정해서 외워두면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