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 ① 극장
- ② 서점
- ③ 탁구장
- ④ 파출소
- ⑤ 산후조리원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바닥면적 기준(500㎡·1천㎡)에 걸리는 시설과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 분류되는 시설을 구별해내는 문항이다. 1,000㎡라는 조건은 각 시설의 '미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 숫자다.
- 각 시설의 근린생활시설 분류 경계값(500㎡ 또는 1천㎡)을 떠올린다
- 문제가 제시한 1,000㎡가 그 경계값의 '미만'인지 '이상'인지 대입해 분류를 판정한다
- 산후조리원처럼 면적 기준이 없는 시설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⑤〉
산후조리원은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종류로 명시돼 있다. 이 문항의 1,000㎡ 조건은 다른 시설의 분류를 바꾸는 함정일 뿐 산후조리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이 건축물 용도를 29종으로 구분하고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1)에 위임
-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록에 산후조리원이 규모 제한 없이 열거돼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극장은 공연장 계열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다. 문제의 1,000㎡는 500㎡ 이상이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어 제1종 근생이 아니다.
- ② ✕ 서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일 때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문제의 바닥면적이 정확히 1,000㎡로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1종 근생이 될 수 없다.
- ③ ✕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넘어간다. 1,000㎡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제1종 근생이 아니다.
- ④ ✕ 파출소 같은 지역 단위 공공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일 때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정확히 1,000㎡인 이 문제에서는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선지교정〉
- ① ✎ 극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 ② ✎ 서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③ ✎ 탁구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 ④ ✎ 파출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서점·파출소는 '1천㎡ 미만'이 기준인데 문제의 1,000㎡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미만'과 '이하'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극장·탁구장은 500㎡를 경계로 근생과 문화·집회시설(또는 운동시설)로 갈리는데, 1,000㎡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선 값이다
- 산후조리원은 면적 기준 자체가 없는 항목이라, 면적 경계선을 따지는 다른 시설들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함정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