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③ 건축협정구역
- ④ 특별가로구역 ✔
-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구역을 정확히 아는지를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에 나열된 대상지 목록에서 빠진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 결합건축 대상지를 규정한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의 열거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하나씩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특별가로구역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이 열거한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지역(건축협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한정된다.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에 없어 결합건축 대상지가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1호~제4호가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만 결합건축 가능 지역으로 열거함
-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은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결합건축 대상지로 명시된 지역이다.
- ②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결합건축 대상지로 명시되어 있다.
- ③ ○ 건축협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한다(제77조의15 제1항 제4호).
- ⑤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합건축 대상지에 포함되는 지역이다(제77조의15 제1항 제4호).
〈선지교정〉
- ④ ✎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상 별도 제도(경관·미관 개선 목적)라서 결합건축 대상지와 혼동하기 쉽다 — 조문 열거 목록에 없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건축협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제4호)에서 규정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