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특별가로구역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구역을 정확히 아는지를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에 나열된 대상지 목록에서 빠진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이다.

  • 결합건축 대상지를 규정한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의 열거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하나씩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특별가로구역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이 열거한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그 시행령이 정한 지역(건축협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한정된다.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에 없어 결합건축 대상지가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1호~제4호가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만 결합건축 가능 지역으로 열거함
  • 특별가로구역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은 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결합건축 대상지로 명시된 지역이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결합건축 대상지로 명시되어 있다.
  • 건축협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한다(제77조의15 제1항 제4호).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합건축 대상지에 포함되는 지역이다(제77조의15 제1항 제4호).

〈선지교정〉

  •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특별가로구역은 건축법상 별도 제도(경관·미관 개선 목적)라서 결합건축 대상지와 혼동하기 쉽다 — 조문 열거 목록에 없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건축협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제4호)에서 규정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