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과, 명시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을 구별하는 문제다. 조경·공지 등 개별 건축물의 배치 기준은 배제 가능하지만, 도로관계·분할제한처럼 대지 자체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조문은 배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보기 ㄱ~ㄹ의 조문번호를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목록(42·55·56·58·60·61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있는 42조(조경)·58조(공지)는 배제 가능, 목록에 없는 44조(도로관계)·57조(분할제한)는 배제 불가로 판정한다.

〈정답

제73조 제1항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문은 제42조(조경)·제55조·제56조·제58조(공지)·제60조·제61조뿐이다. 대지의 조경(ㄱ)과 대지 안의 공지(ㄹ)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배제 가능하므로 ㄱ,ㄹ이 정답이다.

  • 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를 열거함
  • ㄱ. 제42조 대지의 조경 → 위 열거에 포함되어 국가 건축 시 적용배제 가능
  • ㄹ.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위 열거에 포함되어 적용배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는 제73조 제1항의 배제 열거 조문(제42·55·56·58·60·61조)에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제57조 제2항은 대지 분할 시 이 제44조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준용하는 규정이라, 특별건축구역이라 해서 함부로 완화되는 항목이 아니다.
  •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도 제73조 제1항 열거에 없다. 분할 제한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기준이라, '특별건축구역이니 분할 제한도 풀린다'는 생각은 조문 열거를 확인하면 바로 틀린다.

〈선지교정〉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함정〉

  • 제73조 제1항 열거 조문(42·55·56·58·60·61조)에 44조·57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놓치고 '특별건축구역이니 분할·도로관계도 다 풀린다'고 넘겨짚기 쉽다 — 열거된 번호를 직접 대조해야 한다.
  • 제57조 제2항이 44·55·56·58·60·61조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준용하는 구조라, 배제 대상(58조 등)과 배제 자체가 안 되는 57조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