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 ④ ㄴ, ㄷ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과, 명시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을 구별하는 문제다. 조경·공지 등 개별 건축물의 배치 기준은 배제 가능하지만, 도로관계·분할제한처럼 대지 자체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조문은 배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보기 ㄱ~ㄹ의 조문번호를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목록(42·55·56·58·60·61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있는 42조(조경)·58조(공지)는 배제 가능, 목록에 없는 44조(도로관계)·57조(분할제한)는 배제 불가로 판정한다.
〈정답 ③〉
제73조 제1항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문은 제42조(조경)·제55조·제56조·제58조(공지)·제60조·제61조뿐이다. 대지의 조경(ㄱ)과 대지 안의 공지(ㄹ)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배제 가능하므로 ㄱ,ㄹ이 정답이다.
- 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를 열거함
- ㄱ. 제42조 대지의 조경 → 위 열거에 포함되어 국가 건축 시 적용배제 가능
- ㄹ.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위 열거에 포함되어 적용배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ㄴ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는 제73조 제1항의 배제 열거 조문(제42·55·56·58·60·61조)에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제57조 제2항은 대지 분할 시 이 제44조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준용하는 규정이라, 특별건축구역이라 해서 함부로 완화되는 항목이 아니다.
- ㄷ ✕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도 제73조 제1항 열거에 없다. 분할 제한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기준이라, '특별건축구역이니 분할 제한도 풀린다'는 생각은 조문 열거를 확인하면 바로 틀린다.
〈선지교정〉
- ㄴ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ㄷ ✎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함정〉
- 제73조 제1항 열거 조문(42·55·56·58·60·61조)에 44조·57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놓치고 '특별건축구역이니 분할·도로관계도 다 풀린다'고 넘겨짚기 쉽다 — 열거된 번호를 직접 대조해야 한다.
- 제57조 제2항이 44·55·56·58·60·61조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준용하는 구조라, 배제 대상(58조 등)과 배제 자체가 안 되는 57조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