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의 산정방법 중 개별 항목의 산입·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임을 아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건축면적(외벽 중심선 기준)과 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 기초) 산정 원칙을 구분한다
- 각 선지에서 언급한 항목(조경시설, 경사로, 태양열 주택, 지하층, 층수 산정)이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산입·불산입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경사로를 산입한다고 한 선지가 시행령 문언(불산입)과 반대이므로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건축면적에 산입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4)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
-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원칙이지만, 통행·주차 관련 시설은 건폐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외한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불산입 항목이다. 필로티나 생활폐기물 보관함처럼 주거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공용 성격의 시설이라 바닥면적에서 빼준다.
- ③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
- ④ ○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층 위주로 용적률을 통제하려는 취지다.
- 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계산한다.
〈선지교정〉
- ②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한다고 서술해 함정을 파는 유형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4)에서 명문으로 불산입 항목임을 기억하면 바로 걸러진다.
- 건축면적 산정기준(외벽 중심선)과 태양열 주택의 예외기준(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