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의 산정방법 중 개별 항목의 산입·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임을 아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건축면적(외벽 중심선 기준)과 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 기초) 산정 원칙을 구분한다
  • 각 선지에서 언급한 항목(조경시설, 경사로, 태양열 주택, 지하층, 층수 산정)이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산입·불산입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경사로를 산입한다고 한 선지가 시행령 문언(불산입)과 반대이므로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건축면적에 산입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4)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
  •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원칙이지만, 통행·주차 관련 시설은 건폐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외한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불산입 항목이다. 필로티나 생활폐기물 보관함처럼 주거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공용 성격의 시설이라 바닥면적에서 빼준다.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층 위주로 용적률을 통제하려는 취지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계산한다.

〈선지교정〉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한다고 서술해 함정을 파는 유형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4)에서 명문으로 불산입 항목임을 기억하면 바로 걸러진다.
  • 건축면적 산정기준(외벽 중심선)과 태양열 주택의 예외기준(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