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에 딸린 의제 인허가 4종(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 중, 보전산지 산지전용은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를 기준으로 ㄱ~ㄹ이 의제 대상 목록에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ㄹ은 '도시지역 외'라는 단서를 붙여, 보전산지 의제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는 예외 규정과 충돌시켜 판별한다
〈정답 ③〉
농지전용허가(ㄱ), 하천점용허가(ㄴ), 개발행위허가(ㄷ)는 사전결정 통지로 그대로 의제되지만,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되므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전제로 한 ㄹ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 ㄷ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농지법 제34조·제35조·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의제 → ㄱ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의제 → ㄴ 해당
-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단서: 산지전용허가·신고 의제에서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ㄹ)는 의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ㄱ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에서 사전결정 통지로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 ㄴ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가 정하는 의제 대상이다.
- ㄹ ✕ 산지전용허가 의제 규정은 보전산지의 경우 도시지역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이 단서에 따라 의제되지 않으므로, 사전결정 통지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교정〉
- ㄹ ✎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받은 것으로 본다.
〈함정〉
- 보전산지 산지전용 의제를 다른 3개 인허가와 똑같이 무조건 의제되는 것으로 오인 →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의제되고 도시지역 외에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