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 ① ㄱ, ㄴ
- ② ㄷ, ㄹ ✔
-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명칭이 비슷한 상업·주거 지역들을 늘어놓고 그중 실제 지정 대상인 지역만 골라내게 해 세부 숫자·명칭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지역(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이 세 지역과 대조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②〉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보기 중 이 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뿐이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3개로 한정
- ㄷ 일반공업지역은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ㄹ 계획관리지역도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ㄱ ✕ 준주거지역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 근린상업지역 역시 지정 가능 목록(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없는 상업계열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다.
- ㅁ ✕ 일반상업지역도 상업계열 지역이라 지정 가능 목록에서 빠져 있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준주거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근린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ㅁ ✎ 일반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상업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통상업·근린상업·일반상업을 뭉뚱그려 지정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 지정 대상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 3개뿐이다.
- 준주거지역도 '주거'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만 지정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