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지정 대상, 도시지역 내·외 요건을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재량지정(제51조 제1항) 목록에 준산업단지·복합이용 증진지역이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 의무지정(제51조 제2항)의 '10년' 기간을 선지의 '5년'과 대조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지의 '3분의 2 이상'과 대조
- 복합이용 증진지역 대상 목록(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일반공업지역의 포함 여부 확인
〈정답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은 시행령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그 대상지역을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목록에서 빠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뿐 아니라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6호.
- ③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기준 기간은 10년이다. 5년은 틀린 수치다 — 제51조 제2항 제1호.
- ④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은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 제51조 제3항 제1호.
- 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개발진흥지구가 포함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 제51조 제3항 제2호.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⑤ ✎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함정〉
- 의무지정 기간을 '5년'으로 낮춰 낸 오답 —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10년이 기준임을 기억해야 걸러진다.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 낸 오답 — 정확한 요건은 '100분의 50 이상'이다.
- 복합이용 증진지역 목록에서 준공업지역은 포함되지만 일반공업지역은 빠져 있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