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설 보기
〈종합〉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정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시가화조정구역처럼 제안 대상이 아닌 것을 끼워 넣어 걸러내는 유형이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제안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 특정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형, 건축제한 대체용) / 입체복합구역 네 갈래로 좁혀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네 갈래에 없는 것을 찾는다
〈정답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개발을 유보·보류하기 위한 구역 지정으로서, 제26조 제1항이 한정 열거한 제안 대상 네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제26조 제1항은 제안 대상을 ①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제1호) ②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제2호) ③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형 또는 건축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제3호) ④입체복합구역(제5호, 제4호는 삭제)으로 한정 열거함
- 시가화조정구역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이 그 지정·변경을 입안 제안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조문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주민의 입안 제안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 ② ○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 대상으로 명시한다.
- ③ ○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제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④ ○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 대상으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제안 대상을 '용도지역·용도지구 전반'으로 뭉뚱그려 외우면 시가화조정구역도 포함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 제안 대상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공업·유통형)와 건축제한 대체용 용도지구 두 종류로 한정됨을 기억해야 거른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구단위계획·입체복합구역처럼 '계획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라 제안 대상일 것 같지만, 제26조 제1항 열거에는 실제로 빠져 있으므로 이 선지도 오답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구역이라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다른 선지들과 형식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 법 제26조 열거 목록에 없다는 점으로 판별한다
〈현행성〉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근거 조문은 법 개정으로 삭제·정비되어 현행 제26조 제1항의 열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항의 제안 대상 판단은 출제 당시 조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