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2
  2. 3
  3. 5
  4. 10
  5. 20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기간을 묻는 단순 숫자형 문항으로, 구역지정 자체의 실효기간(3년)과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5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발문의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는 표현으로 제53조 제2항(5년 실효)임을 특정
  • 같은 조 제1항의 구역지정 실효(3년)와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과 숫자를 짝지어 확인

〈정답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국토계획법 제53조 제2항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제26조 제1항)에 한정
  • 고시일부터 5년 이내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해야 함
  • 기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효력 상실
  • 실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2년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실효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 숫자다.
  • 3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실효되는 기간(제53조 제1항)이다. 이 문항이 묻는 것은 구역지정이 아니라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결정 실효이므로 3년이 아니다.
  • 10년은 지구단위계획 실효 규정과 관계없는 숫자다.
  • 20년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기간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실효와는 다른 규정이다.

〈선지교정〉

  • 5
  • 5
  • 5
  • 5

〈함정〉

  • 구역지정 자체의 실효(3년, 제53조 제1항)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5년, 제53조 제2항)를 뒤섞어 숫자를 혼동하기 쉽다 — 발문의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는 표현이 5년 규정임을 알려주는 신호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5년 실효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숫자를 섞어 쓰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