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구 세분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과 관리지역,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가지 기능 요소를 혼동하게 만든다.
- ㄱ: 집단취락지구 정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인지 '자연취락'인지 구분
- ㄴ: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개 기능(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빈칸 자리 확인
- 두 빈칸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 하나만 선택
〈정답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취락지구 세분: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
-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개발진흥지구 세분: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두 정의를 결합하면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이 되어 선지 ①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② ✕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다. 집단취락지구 정의를 자연취락지구와 바꿔 넣은 오답이다.
- ③ ✕ 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맞지만,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기능 요소에 상업기능은 없다.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공업이 들어가야 한다.
- ④ ✕ ㄴ은 공업으로 맞지만, 집단취락지구는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다.
- ⑤ ✕ 관리지역은 집단취락지구가 아니라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는 용도지역이고, 교통기능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개 기능(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③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④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⑤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함정〉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와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취락)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개발제한구역=집단', '그 외 지역=자연'으로 구분한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기능 요소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4가지뿐이며 상업·교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