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해설 보기

〈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출제 당시 법령이 열거한 지역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당시 법령·시행령이 열거한 지정 대상(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 시급 지역 등)을 떠올린다
  • 열거에 없는 하나를 고른다

〈정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출제 당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열거에 없었다.

  • 당시 법령·시행령이 열거한 지정 대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지역 등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이 열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②가 '명시되지 않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당시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당시 시행령상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당시 시행령상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함정〉

  •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름 때문에 고밀복합형도 열거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열거 대상이 아니었다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은 당시 시행령상 지정 대상에 포함 — 도시재생 계열이라고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

〈현행성〉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도시혁신구역 등으로 개편되어 현행 조문 체계가 다르다(구 제40조의2 삭제). 이 문항의 판단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