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강화범위·심의절차·관리규정·토지출입 등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관계를 뒤섞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③④를 각각 국토계획법 제66조·제130조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선지 ⑤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을 비교해 배타적 관계임을 확인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배타적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 한 지역에 두 구역이 겹쳐 지정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 -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구역이 아님
  •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목적이 정반대
  •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2호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출입 가능 사유로 명시한다.
  • 지정기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66조 제5항 그대로다.
  •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제66조 제2항, 시행령상 강화범위).
  • 지정·변경 시에는 명칭·범위·강화범위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6조 제3항. 주민 의견청취나 상급기관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선지교정〉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을 뒤섞어, 마치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겹쳐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두 구역은 '설치 곤란'과 '설치 필요'로 정반대이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거른다.
  • 강화범위 '50퍼센트'를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숫자를 고정 암기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을 '완화'로 바꿔 내는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항상 강화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