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강화범위·심의절차·관리규정·토지출입 등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관계를 뒤섞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③④를 각각 국토계획법 제66조·제130조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선지 ⑤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을 비교해 배타적 관계임을 확인
〈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배타적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 한 지역에 두 구역이 겹쳐 지정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 -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구역이 아님
-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목적이 정반대
-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2호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출입 가능 사유로 명시한다.
- ② ○ 지정기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66조 제5항 그대로다.
- ③ ○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제66조 제2항, 시행령상 강화범위).
- ④ ○ 지정·변경 시에는 명칭·범위·강화범위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6조 제3항. 주민 의견청취나 상급기관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⑤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을 뒤섞어, 마치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겹쳐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두 구역은 '설치 곤란'과 '설치 필요'로 정반대이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거른다.
- 강화범위 '50퍼센트'를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숫자를 고정 암기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을 '완화'로 바꿔 내는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항상 강화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