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업무 범위를 제113조 제2항 각 호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 ㄱ·ㄷ은 제113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
  • ㄴ은 같은 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자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시·군·구위 업무 전체 범위를 판단

〈정답

ㄱ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ㄷ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같은 항 제1호)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명문 업무다. ㄴ의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 역시 시행령이 정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ㄱ·ㄴ·ㄷ 모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제1호 -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같은 항 제2호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같은 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이 정하는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도 여기에 포섭되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로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법 제11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 법 제11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업무다.

〈함정〉

  • 시·도위원회 업무(시·도지사 자문·심의, 제113조 제1항)와 시·군·구위원회 업무(시장·군수·구청장 자문·심의, 제113조 제2항)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시범도시사업계획처럼 제113조 제2항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항목도 같은 항 제4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