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일시사용에 관한 절차(허가·통지·동의)를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의 절차 차이를 구분한다(허가 면제 여부, 통지 의무 존속 여부)
  •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사전 통지·허가 절차와 사후 절차를 구분한다
  • 일출 전·일몰 후 출입 제한은 허가로도 깨지지 않는 절대적 제한임을 확인한다
  • 손실보상은 협의 불성립 시 바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정답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는 것과 별도로, 출입일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통지 의무는 행정청 시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제130조 제2항: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함
  • 같은 항 단서는 '허가' 절차만 행정청 시행자에게 면제하고, '7일 전 통지' 의무는 면제하지 않음
  • 따라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출입 7일 전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동의 없이 일시사용·장애물 변경을 하려는 경우 절차는 '사용 후 허가'가 아니라 '사전' 절차다. 동의를 못 받는 경우 행정청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고, 비행정청 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30조 제4항), 이후 사용·변경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5항).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사후 허가 기한은 조문에 없다.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제130조 제6항). 이는 허가로 대체되지 않는 절대적 제한이다.
  •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재결 신청의 전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비행정청 시행자다.

〈선지교정〉

  •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비행정청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함정〉

  • '허가 불요'와 '통지 불요'를 혼동하기 쉽다.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만 면제될 뿐, 7일 전 통지 의무는 그대로 부담한다.
  •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절차(사전 통지·사전 허가)를 '사용 후 사후 허가'로 뒤집어 놓은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손실보상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을 재결 신청의 전치요건처럼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협의 불성립 시 곧바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