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체계와 단계별 집행계획·분할시행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요건을 조문상 기준(3개월/2년, 3년, 3분의 2 소유 요건의 적용 대상)과 대조
- 시행자 지정 예외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시행 요건(국가계획 관련·특히 필요)이 조문 그대로인지 검증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원칙 시행자(시장·군수 등)에 대한 예외로 법에 명시된 직접시행 규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같은 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사유로 직접시행이 가능하다는 구분이 조문 그대로 반영된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은 원칙 3개월이 아니라 고시일부터 2년 이내로 늘어난다 — 도정법 등에 따른 의제 사업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② ✕ 제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는 기준은 5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3년 후 시행 사업이 제2단계에 들어간다.
- ③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다. 이 요건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자에게만 걸린다.
- ⑤ ✕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분할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다.
〈선지교정〉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⑤ ✎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함정〉
- 공공기관(LH·한국철도공사 등)도 비행정청이니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요건 자체가 불요한 대상이다 — 요건이 걸리는 건 그 밖의 일반적인 자뿐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한(3개월/의제 시 2년)과 제1·2단계 구분기준(3년)의 숫자를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분할시행을 금지 규정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법은 오히려 분할시행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