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 100%
  2. 125%
  3. 150%
  4. 200%
  5. 250%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가식으로 환지설계를 할 때 환지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비례율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공식의 분자·분모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즉 총사업비를 어디서 빼는지를 시험한다.

  • 비례율 공식 (조성 후 평가액 합계−총사업비)÷환지 전 평가액 합계×100을 세운다
  • 제시된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1,000억원을 각 항목에 대입한다
  • 계산 결과 150%가 나오는 선지를 확인한다

〈정답

비례율은 (조성 후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 × 100으로 계산한다. 조건을 대입하면 (1,000억−250억)÷500억×100=150%다.

  • 비례율(%) = (조성 후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합계 × 100 — 평가식 환지설계에서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비율
  • 총사업비는 분자에서 차감한다(분모인 환지 전 평가액에서 빼지 않음)
  • 대입: (1,000억원 − 250억원) ÷ 500억원 × 100 = 750억원 ÷ 500억원 × 100 = 150%

〈함정〉

  • 총사업비를 분모(환지 전 평가액)에서 빼는 실수를 하면 다른 값이 나온다 — 총사업비는 반드시 분자인 조성 후 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