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원형지 공급·개발 제도의 세부 요건(선정방법·이행조건·공급가격·매각제한·계약해제)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각 요건이 규정한 주체·기준·절차를 시행령 제55조의2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에 대조
  • '조례'·'즉시 해제'·'이행조건 불가'·'국가·지자체도 매각제한' 같은 바꿔치기 표현을 원문 문구와 비교해 소거

〈정답

학교·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이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 본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 같은 조 단서: 법 제25조의2 제1항 제5호(학교·공장 등 직접사용자)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는 경쟁입찰 방식
  •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배치,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5항.
  •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결정은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
  • 매각제한 규정은 원형지개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6항 본문 괄호.
  • 공급받은 토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계약해제 사유이지만, 시행자는 곧바로 해제할 수 없고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시정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5조의2 제5항.

〈선지교정〉

  •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매각제한 규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 — '국가·지자체는 제외'라는 괄호 문구를 놓치면 ④를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
  • 공급가격 결정 주체를 '시·도 조례'로 바꿔치기 — 실제는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계약해제 사유(무단 매각 등)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 가능하다고 오해 — 반드시 2회 이상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