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조합의 변경인가·신고 구별 및 자기계약 시 대표권자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임원 결격사유 목록(집행유예 기간 중 포함)과 대조
  • ㄴ은 변경인가 대상과 경미한 사항(신고 대상)을 구별
  • ㄷ은 자기계약·소송 시 조합 대표자가 감사임을 확인
  • ㄹ은 대의원회 설치 기준(50인 이상) 및 대의원 수(10% 이상)와 대조

〈정답

임원 결격사유(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기준(50인 이상, 대의원 수 10% 이상)을 정확히 서술한 ㄱ·ㄹ이 옳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파산자 등과 함께 결격사유 목록)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오답선지 해설〉

  • 공고방법 변경은 조합 설립 인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교정〉

  •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

  • 대의원회 규정을 조합장 자기계약·소송의 대표권 문제에 끌어와 '대의원회가 대표한다'로 서술 → 이때는 감사가 대표
  • 공고방법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 대상으로 서술 →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
  • 대의원회 설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서술 →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