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조합의 변경인가·신고 구별 및 자기계약 시 대표권자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임원 결격사유 목록(집행유예 기간 중 포함)과 대조
- ㄴ은 변경인가 대상과 경미한 사항(신고 대상)을 구별
- ㄷ은 자기계약·소송 시 조합 대표자가 감사임을 확인
- ㄹ은 대의원회 설치 기준(50인 이상) 및 대의원 수(10% 이상)와 대조
〈정답 ②〉
임원 결격사유(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기준(50인 이상, 대의원 수 10% 이상)을 정확히 서술한 ㄱ·ㄹ이 옳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파산자 등과 함께 결격사유 목록)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오답선지 해설〉
- ㄴ ✕ 공고방법 변경은 조합 설립 인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법 제13조 제2항 단서).
- ㄷ ✕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교정〉
- ㄴ ✎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
- 대의원회 규정을 조합장 자기계약·소송의 대표권 문제에 끌어와 '대의원회가 대표한다'로 서술 → 이때는 감사가 대표
- 공고방법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 대상으로 서술 →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
- 대의원회 설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서술 →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