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해설 보기

〈종합〉

공공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위탁(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대행 가능한 4가지 업무(설계·공사·분양)와 대행 불가능한 시행자 고유 권한(토지상환채권 발행)을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를 실시설계·공사·분양 계열과 재무행위 계열로 나눈다
  • 대행 업무는 사업 실행에 관한 것(설계·공사·분양)에 한정됨을 확인한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의 재원조달 권한이므로 대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뿐이다.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 본인의 재무적 권한이라 대행 대상에서 빠진다.

  • 대행 가능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 4가지로 한정된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 지위에서 하는 재원조달 행위이지 공사·설계·분양처럼 위탁 가능한 사업 실행 업무가 아니다
  • 따라서 대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다

〈오답선지 해설〉

  • 실시설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단계 업무로 대행 대상에 포함된다.
  • 부지조성공사는 조성 단계의 공사 업무로 대행 대상에 포함된다.
  • 기반시설공사도 사업 실행 단계의 공사에 속해 대행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사업 마무리 단계의 업무로서 대행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대행 '주체'(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혼동하기 쉽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의 재원조달 수단이므로 공사·설계·분양과 성격이 달라 대행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