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환경보전계획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구역 지정과 동시에 확정해야 하는 개발계획 사항과, 지정 후 추후에 보완해 넣을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개발계획 사항을 '당초 필수 포함' 유형과 '지정 후 추가 가능' 유형으로 나눠 각 선지를 대입
  • 환경보전·보건의료·원형지·지구분할은 사업의 기본 골격에 해당해 당초 포함형으로, 세입자 대책은 지정 후 보완형으로 분류

〈정답

구역 지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내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세입자 등 주거·생활안정대책은 지정 후에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 도시개발법 제4조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원칙적으로 동시에 하도록 정하면서, 지정 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따로 열거함
  •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이 규정되어 있음(시행령 제7조제2항)
  • 이는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순환개발 등 단계적 개발 추진계획 등과 함께 지정 후 보완이 허용되는 사항군에 속함

〈오답선지 해설〉

  •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과 함께 구역 지정 당시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지정 후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구역 지정과 함께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처음부터 담아야 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정 후 보완 대상이 아니다.
  •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원형지 개발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최초 개발계획 수립 시 정해야 하는 내용이지, 지정 후에 새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역시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서 미리 정해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정 후 추가할 수 있는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부터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다.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부터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다.
  •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부터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부터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