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
-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청산금 제도 전반 — 결정·확정 시점, 징수·교부 방식, 소멸시효, 위탁수수료까지 조문 세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원칙(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 징수·교부)과 예외(환지 미지정 토지의 사전 교부, 교부 시 결정) 구조를 먼저 구분
- 나머지 선지는 이자부 분할징수·5년 소멸시효·위탁 시 4% 지급 등 개별 수치·절차 조문과 대조
〈정답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환지 대상에서 뺀 토지는 애초에 환지처분 때 다른 토지들과 함께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청산금을 교부할 때 비로소 결정한다. 즉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교부하는 때에 결정한다'가 맞는 서술이다.
- 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도록 하면서, 제30조·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
- 이처럼 신청 등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처분과 별도로 취급되므로, 그 청산금은 '교부하는 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규정의 취지를 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46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원칙은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 것이지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예외적으로 환지처분 전에도 교부할 수 있다.
- ③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권리행사기간 수치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 ④ ○ 제46조 제2항의 내용이다. 청산금은 일시에 징수·교부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46조 제3항), 이 경우 제16조 제5항이 준용되어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선지교정〉
- 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부정문이 오히려 원칙(환지처분 시 결정)과 예외(교부 시 결정)를 헷갈리게 만든다 — 환지 제외 토지는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결정 '시점'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징수 위탁 시 지급비율 100분의 4는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 수치라는 점, 즉 청산금 조문(제46조) 자체에는 안 나오고 다른 조문에서 끌어온 숫자임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