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녹지
  2. 공공공지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해설 보기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분류형 문항이다. 법 제2조 제4호·시행령 제3조가 정비기반시설을, 법 제2조 제5호·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에 등장하는 시설을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정비기반시설 목록과 대조한다
  • 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시행령 제3조)과 공용주차장(법 제2조 제4호)은 정비기반시설로 확인
  • 구판장은 법 제2조 제5호·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공동이용시설임을 확인해 제외 선지로 특정
  • 단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아님)로 시행령 제3조 제9호의 예외 적용을 배제함을 확인

〈정답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도정법상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법 제2조 제5호(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에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포함
  •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공동이용시설이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로 취급되는데(시행령 제3조 제9호), 문항은 이 경우가 아님을 단서로 배제하여 원칙대로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남게 함

〈오답선지 해설〉

  • 녹지는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공공공지는 시행령 제3조 제3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공용주차장은 법 제2조 제4호에 직접 열거된 정비기반시설이다.
  • 소방용수시설은 시행령 제3조 제5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선지교정〉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구판장·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을 정비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이다
  • 정비기반시설 목록이 법 제2조 제4호(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시행령 제3조(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 등)로 나뉘어 있어 어느 조문 소속인지 혼동하기 쉽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는 공동이용시설도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데, 발문의 단서가 이 예외를 배제하고 원칙만 묻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