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녹지
- ② 공공공지
- ③ 공용주차장
- ④ 소방용수시설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
해설 보기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분류형 문항이다. 법 제2조 제4호·시행령 제3조가 정비기반시설을, 법 제2조 제5호·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에 등장하는 시설을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정비기반시설 목록과 대조한다
- 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시행령 제3조)과 공용주차장(법 제2조 제4호)은 정비기반시설로 확인
- 구판장은 법 제2조 제5호·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공동이용시설임을 확인해 제외 선지로 특정
- 단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아님)로 시행령 제3조 제9호의 예외 적용을 배제함을 확인
〈정답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도정법상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법 제2조 제5호(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에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포함
-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공동이용시설이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로 취급되는데(시행령 제3조 제9호), 문항은 이 경우가 아님을 단서로 배제하여 원칙대로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남게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녹지는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② ○ 공공공지는 시행령 제3조 제3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③ ○ 공용주차장은 법 제2조 제4호에 직접 열거된 정비기반시설이다.
- ④ ○ 소방용수시설은 시행령 제3조 제5호가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
〈선지교정〉
- 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구판장·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을 정비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이다
- 정비기반시설 목록이 법 제2조 제4호(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시행령 제3조(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 등)로 나뉘어 있어 어느 조문 소속인지 혼동하기 쉽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는 공동이용시설도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데, 발문의 단서가 이 예외를 배제하고 원칙만 묻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