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각각 담기는 사항을 구분하고, 그중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통지·공고가 규정 근거 조항부터 다르고 준용범위도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9조 제1항(공고 사항)과 제2항(통지 사항의 준용범위)을 대조한다
- 제2항 제1호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함을 확인해 제7호(권리신고방법)는 통지에서 빠짐을 확인한다
- 분양신청서(제2항 제2호)와 분담금 추산액(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은 통지에만 있는 항목임을 확인한다
- 이렇게 걸러내면 공통 항목은 미신청자 조치(제1항 제8호) 하나뿐임이 남는다
〈정답 ①〉
통지와 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뿐이다. 나머지는 통지 또는 공고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다.
-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공고 사항(제1호~제9호)을 정하는데, 제8호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다
-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통지 사항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한다 — 즉 제8호(미신청자 조치)는 통지·공고 양쪽 모두에 들어간다
- 반면 제1항 제7호(권리자 권리신고방법)는 제2항 제1호의 준용 범위(제1호~제6호, 제8호)에서 빠져 있어 공고에만 있고 통지에는 없다
- 분양신청서는 제2항 제2호로 통지에만 추가되는 사항이고, 분담금 추산액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로 통지에만 있는 사항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로 공고 사항에만 들어간다. 통지 사항을 정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하므로 제7호는 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 분양신청서는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지 사항에만 포함되고, 공고 사항(제1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ㄹ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로 통지 사항에만 규정되어 있고, 공고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는 없다.
〈선지교정〉
- ㄴ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분양공고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 ㄷ ✎ 분양신청서는 분양신청의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 ㄹ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신청의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함정〉
- 분담금 추산액을 공고에도 들어간다고 착각하기 쉽다 — 통지 전용 사항이며 공고 사항(시행령 제59조 제1항)에는 규정이 없다
- 권리신고방법(제1항 제7호)이 공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통지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통지의 준용 범위(제2항 제1호: 제1호~제6호, 제8호)에서 제7호는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통지 사항이 아니다
- 분양신청서(제2항 제2호)는 통지에만 추가되는 사항이지 공고 사항이 아니다 — 통지·공고를 같은 내용으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틀린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상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되었다(법 제72조 제1항). 또한 시행령 제59조의 조항 번호도 이동해, 출제 당시 제1항·제2항이 현행 제2항·제3항으로, 통지 사항 준용을 정한 조항도 그에 맞춰 이동했다. 다만 통지·공고 공통사항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하나뿐이라는 쟁점 자체는 현행법으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