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해설 보기

〈종합〉

정관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사항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예외 사항을 구분해서 물은 문항이다. 제40조 제3항 단서에 열거된 6개 호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제40조 제1항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16개 호수 중 각 선지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3항 단서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호수(2·3·4·8·13·16호)만 따로 골라낸다
  • 선지 중 단서 열거에 없는 항목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제3항 단서가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열거한 것은 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제명·탈퇴·교체)·제4호(정비구역 위치·면적)·제8호(비용부담·회계)·제13호(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뿐이고, 제15호는 여기서 빠져 있어 원칙인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받는다
  • 같은 항 단서: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단서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반수 찬성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항이고,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제4호를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으로 명시한다.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는 제1항 제8호 사항으로, 제3항 단서에 열거되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제1항 제13호 사항이며 제3항 단서 열거에 포함되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제1항 제16호 사항으로 제3항 단서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선지교정〉

  •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함정〉

  •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 16개 호수 전부를 3분의 2 요건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단서는 2·3·4·8·13·16호 6개만 열거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청산금(15호)과 청산절차(14호)를 혼동하면 안 된다 — 둘 다 단서 열거에 없어 과반수 찬성 대상이지만, 시공자·설계자 선정(16호)이나 정비사업비 부담(13호)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