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조합설립 인가일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로, 법조문과 시행령이 정한 포함사항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법 제11조의5 제1항의 직접 명시 항목(자격기준)과 시행령이 보충하는 항목(명칭·소재지, 신고수리일)을 구분해 확인
  • 조합설립 인가일처럼 목록에 없는 항목을 걸러내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이 정하는 모집광고 필수포함사항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모집광고 문구, 조합원 자격기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비율,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그 시행령 항목에 조합의 명칭·소재지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들어간다. 반면 조합설립 인가일은 이 목록에 없다.

  •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2호: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광고 필수포함사항 → ㄴ 해당
  •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같은 항 제4호)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이 포함됨 → ㄱ, ㄹ 해당
  • 조합설립 인가일은 위 필수포함사항 어디에도 없음 → ㄷ 제외, 정답은 ㄱ·ㄴ·ㄹ

〈오답선지 해설〉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는 시행령이 정하는 모집광고 필수포함사항에 해당한다.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제11조의5 제1항 제2호가 직접 명시한 필수포함사항이다.
  • 모집광고 필수포함사항에는 조합설립 인가일이 없다. 설립인가는 광고 이후 절차이므로 광고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항이라 애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다.

〈선지교정〉

  • 조합설립 인가일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조합설립 인가일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을 혼동시키는 구성 — 신고 수리일은 포함사항이지만 설립 인가일은 아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모집(신고)이 설립인가보다 앞서므로 광고 단계에서 인가일이 정해져 있을 수 없다는 점으로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