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신축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로와 기존 주택을 개조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를 받는 경로가 있는데, 이 문항은 후자(행위허가·신고) 경로의 요건만 골라내라는 문제다.
- 두 설치경로(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신고)를 구분한다
- ㄱ의 연결문·경량 경계벽 설치가 두 경로 중 어느 쪽 요건인지 확인한다
- ㄴ·ㄷ·ㄹ이 행위허가·신고 경로 고유의 요건(2세대 이하, 별도 욕실·부엌·구분출입문, 안전기준)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나 신고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해 세대구분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여야 하고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구조·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상 안전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근거는 사업계획승인(신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기존 개조) 두 가지로 나뉘고, 이 문항은 후자 경로의 요건을 묻는다
- 행위허가·신고 경로 요건: 구분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ㄴ)
- 행위허가·신고 경로 요건: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ㄷ)
- 행위허가·신고 경로 요건: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ㄹ)
〈오답선지 해설〉
- ㄱ ✕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 경계벽을 설치하는 요건은 신축 시 사업계획승인 경로의 요건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경로에는 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ㄱ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다.
〈함정〉
- 신축(사업계획승인) 경로의 요건인 '연결문·경량 경계벽 설치'를 기존 개조(행위허가·신고) 경로의 요건으로 오인하기 쉽다 — 두 경로의 요건을 분리해서 외워야 한다
- 신축 경로의 '전체 세대수·주거전용면적 합계 1/3 이하' 요건과 개조 경로의 '2세대 이하, 안전기준' 요건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