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면제 대상, 공동사업주체 3유형의 강제성 구별,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등록면제 열거(제4조 단서)·공동시행 상대방(제5조)·말소·정지 사유(제8조) 중 어느 조문의 요건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한다
  • 공동사업주체 3유형(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의 임의/강제 구별로 ③을 확정한다
  • 등록증 대여가 필요적 말소 사유임을 확인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다. 주택법 제5조 제3항이 '하여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5조 제3항: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할 수 있다'가 아닌 강제 규정
  • 토지소유자(제1항)·주택조합(제2항)의 공동사업시행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것과 대비되는 유일한 강제 유형이 고용자 유형

〈오답선지 해설〉

  • 공익법인은 등록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등록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연간 20호 이상을 짓더라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 공동사업시행의 상대방은 등록사업자(지자체·LH·지방공사 포함)이지 국가가 아니다. 제5조 제2항에 국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자체는 맞지만, 상대방을 국가로 적은 것이 틀렸다.
  • 등록증 대여는 제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해 재량적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반드시) 등록말소 사유다. '명할 수 있다'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말소가 강제된다는 점이 틀렸다.
  • 제8조에는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처분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함정〉

  • 등록면제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해당 주택조합·해당 고용자)을 놓치고 '등록하여야 한다'로 서술한 것을 그대로 맞다고 넘기기 쉽다 — 제4조 제1항 단서 열거를 확인해야 한다.
  • 공동사업주체 3유형의 강제성을 뒤바꾸는 함정: 고용자만 '하여야 함'(강제)이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은 '할 수 있음'(임의)이다.
  • 등록말소 사유 중 거짓·부정 등록과 등록증 대여는 재량적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 말소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