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 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주택 종류·준주택·주택단지 분리기준·시설 3분류(부대·복리·기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공동주택·준주택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 폭 수치(일반도로 20m, 도시계획예정도로 8m)를 대조한다
- 시설 3분류를 '주택에 딸린 것=부대시설, 생활복리용 공동시설=복리시설, 기반망=기간시설'로 고정해 각 선지의 시설을 배치해본다
〈정답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 등)에 해당한다.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말함
- 자전거보관소는 건축설비에 준하는 시설로 부대시설에 속함
- 복리시설(제14호)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생활복리용 공동시설을 뜻하며 자전거보관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사용하는 구조의 주택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이에 속한다 — 주택법 제2조 제3호.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도 여기 포함된다.
- ② ○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로,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기숙사가 이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시행령.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 ③ ○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일반도로는 20미터 이상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16호. 이는 단지 안팎을 아우르는 기반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선지교정〉
- ④ ✎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부대시설(주차장·건축설비·자전거보관소 등)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 등 생활복리용 공동시설)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주택에 딸린 설비=부대시설, 생활복리 공동시설=복리시설'로 고정해 구별한다
-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 폭을 헷갈리는 함정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수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