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주택 종류·준주택·주택단지 분리기준·시설 3분류(부대·복리·기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공동주택·준주택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 폭 수치(일반도로 20m, 도시계획예정도로 8m)를 대조한다
  • 시설 3분류를 '주택에 딸린 것=부대시설, 생활복리용 공동시설=복리시설, 기반망=기간시설'로 고정해 각 선지의 시설을 배치해본다

〈정답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부대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 등)에 해당한다.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건축설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말함
  • 자전거보관소는 건축설비에 준하는 시설로 부대시설에 속함
  • 복리시설(제14호)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생활복리용 공동시설을 뜻하며 자전거보관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공동사용하는 구조의 주택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이에 속한다 — 주택법 제2조 제3호.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도 여기 포함된다.
  •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로,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기숙사가 이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시행령.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일반도로는 20미터 이상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16호. 이는 단지 안팎을 아우르는 기반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선지교정〉

  •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부대시설(주차장·건축설비·자전거보관소 등)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 등 생활복리용 공동시설)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주택에 딸린 설비=부대시설, 생활복리 공동시설=복리시설'로 고정해 구별한다
  •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 폭을 헷갈리는 함정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수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