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동의철회·기본계획·수직증축·안전진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증축형' 리모델링에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리모델링 허가 및 동의철회(②), 기본계획 개념·고시(①③), 수직증축형 구조설계(④), 안전진단 요청 대상(⑤)으로 나눠 조문과 대조
  • 안전진단 요청 의무 조문(제6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한정됨을 확인해 대수선 포함 여부를 판별

〈정답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만 있고,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68조 제1항: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 리모델링'(제2조제25호 나목·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만 부과됨
  • 대수선은 증축을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유형이므로 제68조가 정한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개념 정의 그대로다.
  • 리모델링 결의를 한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한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논점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증축형(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안전진단 요청 의무의 대상을 '리모델링 전반'으로 확대해 대수선까지 포함시키는 오해 — 제68조는 '증축형' 리모델링만을 대상으로 한다
  • 동의 철회 시점을 '허가신청서 제출 후'로 착각하는 함정 — 철회는 제출 전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