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동의철회·기본계획·수직증축·안전진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증축형' 리모델링에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리모델링 허가 및 동의철회(②), 기본계획 개념·고시(①③), 수직증축형 구조설계(④), 안전진단 요청 대상(⑤)으로 나눠 조문과 대조
- 안전진단 요청 의무 조문(제6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한정됨을 확인해 대수선 포함 여부를 판별
〈정답 ⑤〉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만 있고,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증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68조 제1항: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 리모델링'(제2조제25호 나목·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만 부과됨
- 대수선은 증축을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유형이므로 제68조가 정한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 요청 의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개념 정의 그대로다.
- ② ○ 리모델링 결의를 한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한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논점이다.
- ③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④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증축형(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안전진단 요청 의무의 대상을 '리모델링 전반'으로 확대해 대수선까지 포함시키는 오해 — 제68조는 '증축형' 리모델링만을 대상으로 한다
- 동의 철회 시점을 '허가신청서 제출 후'로 착각하는 함정 — 철회는 제출 전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