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지정 원칙을 소요 너비 미달 도로·하천 인접이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정확히 구분하고, 후퇴부분의 대지면적 처리(제외)까지 아는지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 소요 너비 미달 도로 상황(ㄱ)과 하천 인접 상황(ㄴ)을 분리해 각각 '2분의 1'과 '소요 너비 전부'를 대응시킨다
  • 건축선 후퇴부분의 대지면적 처리(ㄷ)는 '제외'로 고정해 암기한다
  • 제46조 제1항 단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부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며, 그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전단 —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ㄱ)
  • 같은 항 단서 후단 —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으면 그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전부)'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함(ㄴ)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후퇴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함(ㄷ) —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만 대지면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ㄱ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은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다. 소요 너비 전부를 물러나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다.
  • ㄴ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는 소요 너비 전부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건축선으로 한다. 2분의 1은 중심선 기준 상황에만 쓰인다.
  • ㄱ·ㄴ은 맞지만 ㄷ이 '포함'으로 되어 있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후퇴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
  • ㄱ·ㄴ이 서로 뒤바뀌어 있고(ㄱ은 2분의 1, ㄴ은 소요 너비 전부가 되어야 함) ㄷ도 '포함'으로 잘못되어 있어 세 곳 모두 틀렸다.

〈선지교정〉

  •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함정〉

  • 소요 너비 미달 도로(중심선 기준·2분의 1)와 반대쪽 하천 인접(도로경계선 기준·소요 너비 전부)의 기준점과 거리 비율을 서로 뒤바꿔 외우기 쉽다 — '중심선→2분의 1, 하천쪽→전부'로 짝지어 기억하면 걸러진다
  •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